2018년까지 주택 12만가구 공급

도심 역세권의 10만㎡이상 지역을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해 1-2인가구를 집중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심지 역세권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도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상반기중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심 역세권에 적용되는 새로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고밀복합형은 최소면적이 10만㎡면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거지형(50만㎡이상)이나 중심지형(20만㎡이상)보다 훨씬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고밀복합형 뉴타운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지하철 2개노선이 겹치는 지역 등 대중교통 결집지의 이면도로에 인접한 저밀도 주거지로, 중심지를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이다.

고밀복합형 뉴타운에는 계획수립절차 단축, 용적률 완화, 주차장설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용적률의 경우 시도 조례의 상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허용하되 일부를 보금자리주택으로 환수하게 된다.

또 용도변경 등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은 직장인.신혼부부 등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그중 50-75%는 공공이 환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고밀복합형 뉴타운 개발을 통해 12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