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로 간주돼 높은 과세표준비율 적용
감정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 … 민원 쇄도

부산 해운대구 우2동 재개발구역에 집을 소유한 김씨는 지난해 이 집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2007년 재산세는 8만560원이었는데 지난해 재개발로 집을 철거하고 나서는 오히려 거의 3배 수준인 22만6200원이 부과됐기 때문.재개발 · 재건축 철거 지역에 '재산세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 주택을 보유하다 철거하면 토지로 간주돼 재산세가 매겨지는데 이 경우 세법상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더 높게 돼 있는 데다 건물이 없는 토지가 오히려 감정가가 높게 나올 수 있는 현행 공시가격 체계 때문이다.


6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이곳 우2동 재개발 구역은 지난해 상반기 철거 및 이주가 진행되면서 재산세가 2007년에 비해 20~200% 높게 부과됐다. 재건축 중인 인근의 중동 AID아파트도 40%가량 올랐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가 오른 재개발 · 재건축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가 오른 것은 다른 철거 지역도 마찬가지다. 서울 성북구 석관3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철거 및 이주를 하면서 재산세가 2007년에 비해 배가량 많게 나왔다"며 "주민들이 구청에 가서 항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도 "재산세 상승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철거 지역에 재산세가 급등한 것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에 비해 나대지 등 토지로 분류됐을 때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10%포인트 더 높기 때문이다. 2005년에는 둘다 50%였지만 토지는 매년 5%포인트 올라 지난해 65%,주택은 지난해에만 5%포인트 올라 55%였다. 예컨대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모두 1억원이라고 하면 주택은 1억원의 55%인 5500만원이, 토지는 65%인 6500만원이 과표가 된다. 또 세율도 토지가 높게 돼 있다. 과표 4000만원 이하의 경우 주택 세율은 0.15%인 반면 토지는 0.2%다.

재개발 지역 단독주택은 땅에 대한 공시지가가 주택공시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많아 재산세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재개발을 할 정도로 낡아 오히려 철거비용을 감안해 일부 값을 깎는 경우도 있는 데다 주택공시가격과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이 이원화돼 있는 현 공시체계 때문이다. 해운대구 우2동 김씨의 경우도 지난해 주택공시가격은 5950만원이 나왔지만 공시지가는 오히려 3000만원가량 높은 893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표준주택을 토대로 인근 주택공시가격을,표준지를 토대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표준지 가격이 높게 산정됐을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비해 공시지가를 높게 매기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공시가격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재개발 · 재건축 지역 철거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토지가 아닌 주택 기준으로 산정해줄 것으로 행정안전부에 최근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철거주택을 주택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는 납세자가 나올 수도 있어 일괄적으로 바꾸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주택공시가격을 공시지가에 건물값을 가감해 계산하자는 공시가격 체계 일원화 주장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확한 공시가격 산정을 저해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