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임대 입주예정자 "보증금 내려라" 소송
이들은 "입주 예정 임대아파트(105.8㎡기준) 임대보증금이 법에서 규정한 주택가격의 50% 수준(1억4000만원)을 초과해 90% 수준(2억4000만원)으로 잘못 책정됐다"며 "임대주택법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주변 지역 시세를 고려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임대료가 다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는 주변 시세가 하락한 부분을 반영해 임대료를 산정할 것을 주택사업자에 권고하고 있지만 사업자와 입주 예정자들 사이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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