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신도시 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내려달라"고 반발하며 시행사(진원EN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일 판교 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 모임인 판교임대아파트연합회는 "판교 A11-1블록 로제비앙2단지아파트 입주 예정자 103명이 지난해 12월30일 시행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주 예정 임대아파트(105.8㎡기준) 임대보증금이 법에서 규정한 주택가격의 50% 수준(1억4000만원)을 초과해 90% 수준(2억4000만원)으로 잘못 책정됐다"며 "임대주택법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주변 지역 시세를 고려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임대료가 다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는 주변 시세가 하락한 부분을 반영해 임대료를 산정할 것을 주택사업자에 권고하고 있지만 사업자와 입주 예정자들 사이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