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만1162명 '횡재'



지난 한 해 동안 정부의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찾아간 땅은 무려 1억8077만92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당신도시(1억964만㎡)에 맞먹는 규모이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조9693억원에 이른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망을 활용해 선조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지난해 2만2671명이 신청해 1만1162명이 1억8077만9220㎡ 상당의 토지를 찾아갔다고 4일 발표했다.

필지 수로는 10만1638필지다.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총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찾아간 땅의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7643만원이며 시세로 할 경우 2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전국의 토지전산화 작업이 완료돼 토지 소유현황을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다. 주로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할아버지나 증조부 등의 소유토지를 파악해 달라는 신청이 대부분이다.

2001년의 경우 서비스 신청자가 1482명에 불과했지만 △2005년 1만6102명 △2006년 1만3201명 △2007년 1만9665명 △2008년 2만2671명 등으로 신청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신청자 가운데 소유권을 찾은 사람은 △2005년 7747명 △2006년 7856명 △2007년 1만867명 △2008년 1만1162명이다. 신청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자신도 모르던 땅을 찾은 것이다.

신청자들이 찾아간 땅의 면적도 크게 늘고 있다. 2001년에는 170만㎡에 그쳤으나 2006년에는 2억4775만㎡,2007년에는 2억8846만㎡에 달했다.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한 인원은 총 8만7348명이며 찾아준 땅은 총 10억3376만㎡에 이른다.

이경철 국토부 국토정보센터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내가 모르는 조상 땅이 없나 하는 기대감으로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용한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으려면='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단,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만큼 땅 조회 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상속권은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그 이후 사망한 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어 배우자나 자녀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