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올해 초부터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의 2차 매입에 나선다. 매입 규모는 신청금액 기준으로 1조5000억원어치다.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환매조건부 미분양 2차 매입공고를 내고 5~16일까지 주택업체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발표했다. 매입 금액은 작년 1차 때 매입예정금액(5000억원)의 3배에 이른다. 당시 최종 매입가격이 가구당 평균 1억2295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만2200가구를 사들일 수 있는 규모다.

2차 매입 대상은 지방권의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 아파트다. 업체별 신청한도는 1000억원으로 1차 때보다 2배로 늘렸다. 다만 1차 매입 대상에 선정됐던 업체는 기존 매입액을 공제한 잔여금액 범위 안에서 신청 가능하다. 특히 매입 신청 업체가 부도 등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기별 예비심사에서 탈락되거나 매입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매입 가격은 건설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정률,주변시세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주택보증은 예비심사를 통해 분양가 할인율(50점 만점),공정률(30점),분양률(20점) 등을 점수화해 고득점자 순으로 본심사에 올린 뒤 해당 단지의 완공 가능성,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매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자금을 주택보증과 건설사가 공동관리하게 된다. 건설사는 매매계약 체결일 직후부터 준공(보존등기) 이후 6개월 안에 다시 매입할 수 있다.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 수익률(지난해 7% 선)과 세금 등 제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정해진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업체가 제시하는 매입가격은 예비심사 평점으로만 활용하고 최종 매입 가격은 공정률,주변시세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차 매입 때는 20개 업체,3390가구(4168억원)가 최종 매입 대상으로 선정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