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6억에서 9억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22일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못 빼기'다. 종부세제를 2005년 8ㆍ31 대책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넘어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돼온 부분을 모두 바로잡았다. 종부세가 재산세에 더해지는 세금이 아니라 '재산세의 높은 세율 구간'을 의미하는 수준으로 개편돼 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할 것까지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70세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30% 감면하는 등 '담세 능력 없는 자에 대한 가혹한 세금'이라는 비판도 받아들였다.

◆과도한 누진구조 완화



종부세 과세 대상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정부는 현행 종부세율을 대폭 낮춰 누진구조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행 종부세는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이뤄져 있다. 6억원 초과분을 과표로 최저 1%에서 최고 3%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재산세율(1%)보다 높을 뿐더라 보유세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든 누진세율 구조(미국은 단일세율)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세율도 지금의 절반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종부세는 다른 자산 보유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 과도한 누진구조로 인해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개편으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다소나마 줄어들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고령자의 경우 연령에 따른 공제가 신설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더욱 큰 폭으로 줄게 된다. 6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은 전체 납부세액의 10%,65세 이상 70세 미만은 20%,70세 이상은 30%를 각각 공제받게 된다.

◆재산세율도 연동해 낮아질 듯

9억원 이상에 부과되는 종부세율이 0.5%로 낮아짐에 따라 9억원 미만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현행 재산세율은 8000만원까지 0.15%,8000만~2억원까지는 0.3%,2억~6억원까지는 0.5%를 적용하고 있는데,9억원 초과 종합부동산세율이 0.5%로 낮아진 만큼 재산세율도 연동해서 인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정부에서는 현재 0.5%인 재산세 최고세율을 0.3% 수준으로 낮춰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이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종부세 부담은 지금보다 많이 줄어든다. 종부세의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이며 공시가격은 시세의 80% 선에서 결정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원 초과로 조정되면 공시가격이 8억8800만원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101㎡형은 158만원 정도인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시계획세 등 제외)는 425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줄어든다. 재산세 196만원과 교육세 39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일 때는 종부세가 10분의 1로 떨어진다. 지금까지 450만원을 내야 했다면 45만원이 나온다.

집값이 비쌀수록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공시가격이 20억5000만원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2차 아파트 214㎡형은 종부세로 1257만원을 내야 했지만 세제가 바뀌면 417만원으로 내려간다. 공시지가 15억원짜리 집이라면 종부세는 73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줄어든다. 과표적용률도 현행 80%를 유지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에 세액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고령자는 종부세 부담이 더욱 줄어든다. 만 60세 이상 노령자는 종부세의 70~90%만 내기 때문이다.

이태명/차기현/박종서 기자 khcha@hankyung.com

[ 용어풀이 ]

종합부동산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2005년 과세 대상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초과 △나대지는 공시지가로 6억원 초과 △빌딩ㆍ상가ㆍ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됐다. 2006년부터는 과세 대상자가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원 초과 △나대지는 공시지가 3억원 초과로 변경됐다. 또 2005년에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던 것이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