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은 나라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1960~1980년대까지는 정부가 신도시개발 권한을 행사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순을 밟았다. 최근에는 중앙 정부가 신도시 개발보다는 기존 도시를 재생하는 데 주력하는 추세다.


일본은 주택공급이 부족했던 1960년 특별법 성격의 '신주택시가지 개발법'을 제정하면서 주택도시정비공단을 만들었다. 이 공단은 300㏊(헥타르) 이상 도시를 개발했다. 이 때 개발된 곳이 오사카의 센리뉴타운(1963년),도쿄의 타마뉴타운(1965년)·지바뉴타운(1969년) 등이다. 일본은 1972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자 1980년대 들어 주택정책을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전환한다. 2000년대 들어서는 국가주도의 신도시 개발사업을 전면 포기했다. 이에 따라 개발법을 폐지하고 신시가지 개발은 민간 또는 지자체에 넘겼다. 일본 정부는 2004년 도시재생기구를 설립해 도심 리모델링에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1983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권한을 지자체인 코민(시·군·구에 해당)에 전면적으로 이양했다. 코민에 권한은 넘겨줬지만 도시개발이 국가적 또는 광역적 차원에서 연계성을 갖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RGU(도시계획 전국 규칙)를 마련,개발사업이 국가나 광역계획과 불일치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지방으로 권한이 넘어간 이후 재정이 튼튼한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프랑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의 지역적 균형과 혼재적 거주라는 원칙에 적합하도록 주거지역의 규모,배치,용지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했다.

영국의 신도시계획은 1946년 뉴타운법(New Towns Act)에 의해 국가사업으로 추진됐다. 과밀 대도시로부터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분산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1970년대까지 잉글랜드 지방에서 21개 등 총 32개의 신도시가 차례로 건설됐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기침체로 대도시가 쇠퇴하는 문제에 직면하면서 신도시 개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게 된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기존 도시의 내부지역을 재생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국토연구원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때 신도시 개발권의 지방 이양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지방분권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지자체장의 신도시 개발 공약 남발 △과다한 신도시 지정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사업 실현성 저하 △정부의 기존 시가지 재생정책과 상충 가능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희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도시 개발권을 지방으로 넘길 경우 정확한 도시개발 수요분석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광역교통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