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과천과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뿐만 아니라 그외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강화되면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비과세 거주요건(수도권 3년,지방 2년)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장전입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대책으로 미분양 주택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정부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취.등록세를 50% 감면하고,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었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수도권 무주택자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차단하는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해졌다. 정부의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무주택자들은 보통 내집 마련을 위한 중간 단계로 자신의 자금 여력을 감안해 투자 차원에서 수도권이나 지방 주택을 매입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투자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외지인 투자가 많았던 용인 파주 동탄 수원 송도 및 청라 경제자유구역 판교 등의 주택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3년 보유'는 종전과 같으나 '2년 거주'라는 규정이 신설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원정투자' 수요가 사라져 주택수요 기반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목적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도 급감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위장전입이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3년 이상 거주라는 비과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등록만 자신이 소유한 집으로 옮기는 사례가 빈번해 질 것이라는 얘기다. 매입한 집에서 살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으나 직장과 자녀 학교 문제로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황용천 와이플래닝 대표는 "거주지와 먼 지역에 투자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내고 나면 실익이 없게 됐다"며 "앞으로 주택 구입이 투자 보다는 거주의 편리성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