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하자보수 보증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당초 10년이던 하자보수 기간이 2005년 주택법 개정과 함께 최대 3년으로 줄어들었다가 원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40여만건으로 추정되는 하자보수 담보 책임 관련 소송을 제기한 아파트 세대주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일 서울고등법원이 '주택법 제46조의 위헌성을 가려 달라'며 직권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하자보수 담보 기간이 줄어든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소급 입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정된 주택법 46조1항 부칙3은 예전 법체계에서 적법하게 발생한 하자보수 담보 청구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소유자의 신뢰를 침해한다"며 "개정법이 아파트의 하자보수 보증 기간을 짧게 줄인 것은 건설업체나 분양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측면이 강해 공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 부실공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세대주의 보호가 중요하고 공사상 하자가 적다면 하자보수 보증 기간이 길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법 개정 전에는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옛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었다. 옛 주택법은 1~3년이었고 집합건물법은 10년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4년 "집합건물법이 구 주택법보다 우선한다"는 판례를 내려 하자보수 보증 기간을 10년으로 인정했다. 하자 발생 관련 소송이 급증하자 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이듬해 국회는 10년은 너무 길다고 판단해 2005년 주택법을 고쳐 보수 보증기간을 다시 줄였다. 법 개정 후 지어진 아파트의 하자보수 보증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하자보수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 건설업체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가뜩이나 하자 관련 민원이나 기획 소송 등이 많은 상황에서 도배·장판이나 타일,창문 등 경미한 하자까지 10년간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는 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덕석 한라대 교수는 "분쟁이 생길 경우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강황식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