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어렵고 관리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폐기물부담금은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졌음에도 산출 기준을 대통령령에 전부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옛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했었다.

헌재는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은 종류가 지극히 다양하고 재활용 기술에 따라 부과 대상 제품이 수시로 변하는 데다 선정 작업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다 탄력적인 행정입법의 위임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부담금 산출 기준을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인 플라스틱 제조업자 등의 특수성·관련성·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달리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