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0.0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공시지가 상승과 과표 및 시세 반영률 현실화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보유세가 최대 80% 늘어나는 등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전국 토지 2955만여 필지의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0.05% 올랐다고 발표했다.

16개 광역시ㆍ도별로는 거의 전 지역에 걸쳐 도심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이 17.61%를 기록,지난해 상승률 1위였던 서울(12.36%)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경기(10.87%),울산(9.37%)의 땅값 상승률도 높았다.

주요 지역별로는 인천 서구가 31.74%로 최고치를 보였다.

인천 서구는 검단신도시 가정뉴타운 한들택지개발사업지구 등 개발호재가 이어져 땅값이 많이 올랐다.

서울 용산구도 용산민족공원 개발과 용산역세권 개발 가시화 등으로 21.91% 상승했다.

이 밖에 인천 동구(19.45%),경기 시흥(18.08%),인천 남구(17.50%),인천 옹진군(17.31%) 등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서울 원효로2가 나대지(478.9㎡)는 공시가격이 7억1835만원에서 10억1047만원으로 오른 데 따라 보유세는 479만6000원에서 875만6000원으로 82.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아도 과표적용률이 재산세는 60%에서 65%로,종합부동산세는 80%에서 90%로 각각 올라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충무로1가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으로 ㎡당 6400만원으로 작년보다 460만원 올랐다.

이 땅은 5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