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1일 지금까지 신고만으로 사업이 가능했던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타워크레인 현황 파악을 통한 다단계 하도급 근절과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적정임금 보장,유통질서 확립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다만 이미 타워크레인 사업에 종사 중인 사람은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또한 타워크레인 정기검사는 2년마다 받도록 했다.

이 외에 건설기계 사고예방을 위해 제정된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도 1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