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의무화
이로 인해 타워크레인 현황 파악을 통한 다단계 하도급 근절과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적정임금 보장,유통질서 확립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다만 이미 타워크레인 사업에 종사 중인 사람은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또한 타워크레인 정기검사는 2년마다 받도록 했다.
이 외에 건설기계 사고예방을 위해 제정된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도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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