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워크아웃 개시 이후 법정관리를 거쳐 파산절차를 밟고 있던 동아건설이 9년여 만에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16일 프라임개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는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동아건설 채권단과 관리인이 제출한 동아건설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프라임개발을 주축으로 한 프라임컨소시엄의 동아건설 인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프라임컨소시엄은 지난 10일 동아건설의 인수대금 전액인 6780억원을 납부했다.

이로써 프라임컨소시엄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변제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다음 달 중순쯤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 내려지면 프라임개발이 대주주가 돼 동아건설의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

프라임개발 관계자는 "동아건설의 회생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장기 파산 상태로 남아있던 회사를 처음으로 되살려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프라임개발은 앞으로 동아건설과 함께 국내의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동아건설의 해외 인지도를 활용해 외국의 각종 건설사업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