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예정용지는 향후 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으로 개발될 예정인 땅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게 마련이다.

특히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발생하기도 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여 주택 신·증축 등 개발행위가 일정기간 제한된다.

용인의 경우 현재 남사면 복합신도시 후보지 일대,역북동 대학촌 일원,이동면 덕성리 일원,포곡읍 금어리 및 모현면 초부리 전원복합주거단지 일대 등이 올해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또 동탄2신도시 주변인 남사면 북리·기흥구 농서·고매동 일대,기흥호수주변 등 상당수가 개발금지 대상으로 묶여있다.

여기에다 용인 모현·포곡·양지·백암·원삼면 등 용인 동쪽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가 심한 자연보전권역인 데다 일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수질환경보전지역 등 규제가 중첩돼 있다.

남사면 일대는 개발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성장관리권역이지만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외지인 투자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