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청약가점제 아파트인 현대건설의 인천 논현동 '논현 힐스테이트'의 당첨자를 분석한 결과 가점을 잘못 계산했거나 유주택자 해당 여부를 제대로 몰라 청약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바람에 당첨이 취소될 위기에 놓인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 청약제도의 가점 산정 방식과 무주택자 판단 기준 등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 청약자들이 혼선을 빚은 때문이다.

8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논현힐스테이트 일반 분양 당첨자 567명의 11.1%인 66명이 부적격자로 적발됐다.

부적격 당첨의 유형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 자격에 위배된 당첨자가 48명으로 부적격 당첨자 전체의 72%로 가장 많았고,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해 기입했거나 허위로 기재한 당첨자도 8명이나 됐다.

또 최근 5년 내 재당첨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1순위 자격에 미달하면서도 1순위로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각각 5명으로 나타났다.

기존 청약제도에서도 부적격 당첨은 종종 발생했으나 이처럼 당첨자의 10% 이상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청약가점제가 전문가들도 헷갈릴 만큼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가점제 시행 전에는 부적격 당첨자 비율이 5%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점제 시행 후 부적격자 비율이 크게 늘어난 셈"이라며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가점제 청약방식이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논현 힐스테이트의 1순위 청약 당시 무주택자 여부를 제대로 몰라 인터넷 청약 접수 직전까지 모델하우스가 가점제 문의를 위해 재방문하는 청약자들로 북적였었다.

청약가점제에서 청약 내용을 허위 기재해 당첨되는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무효와 함께 최장 10년간 청약자 자신은 물론 가족(세대원)까지 다른 아파트에 순위 내 청약을 못하게 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청약자 입장에서 보면 새 청약제도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자신의 가점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칫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 소유 여부 등 행정망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정부에서 확인해 줘 실수의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논현 힐스테이트와 비슷한 시기에 청약접수를 받은 경기도 화성 동탄 '파라곤Ⅱ'의 경우도 90명의 당첨자 가운데 3명이 부적격 처리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청약가점을 허위로 기재해 부적격자로 분류됐고,나머지 1명은 5년 재당첨 금지기간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