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사는 A씨(31)는 아파트 분양기회를 잡기 위해 작년 여름 '위장전입' 지역으로 용인과 인천을 저울질했다가 인천행을 선택했던 일을 후회하고 있다.

A씨는 주택공급지역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당시 인천거주자에게 총 5000여가구를 100% 분양하기로 돼있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아파트를 겨냥,친척집에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국제도시를 만든다면서 인천거주자에게만 주택을 전량 공급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대여론에 밀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 10월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역우선공급물량을 30%로 축소키로 결정,A씨의 당첨기회는 크게 줄어버렸다.

여기에 송도국제도시에서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공급할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시기마저 당초 9월에서 10월께로 연기돼 지역우선공급 100%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용인시는 상현 힐스테이트와 동천 래미안 등 유망단지를 포함한 주택분양물량 100%를 현지 거주자에게만 공급하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 '명품신도시' 1호인 광교신도시의 일부 물량을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결과적으로 인천을 택한 A씨와는 반대로 용인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가 된다.

더욱이 인천은 지역우선공급 청약자격이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자(135㎡ 이상 주택)로 돼있어 지금이라도 주소를 옮기면 주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용인은 1년 이상 거주해야 지역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 "A씨 같은 사람도 내년 이후에 분양되는 광교신도시 등을 겨냥해 이제라도 용인이나 수원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지자체가 지역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청약자격을 갖출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