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규칙변경..8월 분양신청해도 승인늦어지면 대상

이미 분양승인신청을 했거나 8월중에 하더라도 9월이후에 분양 공고를 할 경우에는 모두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는 더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를 9월1일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양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주택공급규칙을 변경해 9월1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이미 분양승인신청을 한 주택은 물론 8월31일 이전에 분양신청을 하는 주택도 8월 마지막날까지 분양공고를 하지 않으면 가점제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는 용인 상현지구의 현대힐스테이트 860가구 등도 분양가 줄다리기가 계속돼 9월이후에 분양공고를 할 경우에는 청약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건교부가 공급규칙을 변경한 것은 9월 이후에 일부 주택은 기존 제도로 입주자를 뽑고 또 일부는 변경된 제도가 적용될 경우 청약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최근 분양승인신청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업체의 분양가 줄다리기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급규칙을 변경하지 않으면 9월이후에도 기존 제도로 입주자를 뽑는 주택이 있어 청약대기자들이 어떤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 은행의 청약시스템이 2가지 제도를 병행해서 처리할 수 없는 전산상의 문제도 고려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