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 처리됐던 중견 주택건설업체 ㈜신일이 최근 전북 전주지법에 법정관리(법인 회생)를 신청했다.

신일은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을 모색하는 동시에 피인수 협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신일은 지난 6일 전주지법에 '법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뒤 11일 전주지법으로부터 재산보전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법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채권신고 접수 △채권자 등 관계인 집회를 거쳐 연내 법정관리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신일은 일시적인 자금난에 따른 흑자 부도이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일은 이와 함께 인수·합병(M&A) 협상도 진행 중이다.

신일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 직전부터 몇 개 업체가 인수 의사를 타진해 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일이 아파트 공사를 맡고 있던 14개 현장 가운데 일부 시공권이 다른 건설사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행사들이 시공사를 바꿔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시행사들은 신일이 신청한 법정관리가 실제로 인가되기까지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공사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곳은 신일이 시행과 시공을 사실상 병행하고 있는 △화성 동탄 임대(794가구) △김해 율하(630가구) △시흥 능곡(315가구) 등 3곳을 제외한 대구·천안·구미 등 11곳(5269가구)이다.

이에 대해 신일 관계자는 "시공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으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인데 시공권을 잃게 되면 법정관리에 나설 이유가 없게 된다"면서 "시행사들을 설득해 계속 공사를 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