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지정한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 대한 무기한 투기 봉쇄에 나섰다.

4일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 89개팀 378명의 투기대책반을 구성하고 강력한 세무조사 등을 골자로한 강력한 세무대책을 내놨다.

투기단속지역으로는 일단 동탄지역은 물론 용인과 광주 등 주변 5㎞ 반경 신도시 거론지이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투기정보 수집팀과 분석팀, 세무조사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된 투기대책반을 가동, 부동산 투기감시를 강화하고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1차 조사대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 및 양도자를 분석,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거나 2주택자로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투기적 가수요 여부를 검토한 뒤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

또 토지거래 허가대상인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 허가 관련 서류를 수집, 위장전입혐의가 드러나면 취득자금과 과거 5년 동안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금탈루 혐의를 적용한다.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 차명거래로 매집 활동을 한 매입자에 대해서도 개입여부와 실제 전주를 밝히기 위한 자금추적을 병행키로 했다.

'떴다방,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조장 행위와 부동산 거래가격을 조작한 '다운 계약서' 등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상시 감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동탄 위버폴리스 주상복합 분양현장 등에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며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