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도입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청약전략을 짜야 한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의 도움을 얻어 청약통장별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아파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살펴본다.

◇청약저축 가입자 =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현행 순차제가 유지되기때문에 가점제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청약제도가 변경되더라도 내 집 마련을 서두를 필요 없이 당초 세운 계획대로 청약을 준비하면 된다.

정부가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분양시기를 앞당길 예정인데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등 물량도 풍부해 앞으로 청약저축 통장의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 가입자라면 여유있게 인기가 많거나 희망했던 지역의 분양 물량에 청약하면 된다.

대한주택공사가 오는 5월과 12월 마포구 상암동(총 397가구)과 마포동(총 476가구)에 공급하는 물량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특별공급분이 대부분이라 일반 공급은 거의 없지만 분양공고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

또 SH공사가 10월께 공급하는 은평뉴타운 물량도 눈여겨봐야 한다.

1지구 총 4천514가구 중 저축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은 1천200가구 정도이다.

경인지역에서는 파주시 운정지구, 광명시 소하지구, 용인시 구성지구의 주택공사 물량을 노려도 좋다.

◇청약부금 및 중소형평형 청약예금 가입자 =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가점제가 시행되면 무주택 기간(만점 32점), 부양가족수(35점), 통장 가입기간(17점)에 따라 당첨자가 가려진다.

그런 만큼 부금과 중소형 예금가입자는 가점제 점수를 계산해보고 점수가 높으면 9월 이후에, 낮으면 9월 이전에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점수가 높은 경우,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주변 시세보다 10-30% 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확률이 높아지며, 전체 물량의 75%인 가점제에서 떨어지더라도 추첨제(25%) 대상에 포함되기때문에 당첨 확률도 더욱 높아진다.

신원종합개발이 10월께 동작구 상도동에 약 900가구를 공급하며, 동부건설이 연말 동작구 흑석동에 총 663가구를 분양한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은평구 불광동에 연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1천135가구)와 래미안(총 645가구) 아파트도 눈여겨 봐야 한다.

경기지역에는 용인 흥덕지구의 한국종합건설 물량(총 499가구), 성복동의 CJ개발(총 1천300여가구)과 SK건설(총 373가구) 물량이 있고, 인천에는 송도신도시의 포스코건설 물량(총 729가구)이 있다.

그러나 청약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택지 내 아파트이지만 전매제한이 적용돼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7년, 25.7평 초과는 5년 동안 되팔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가점제 점수가 낮은 경우는 9월 이전 분양하는 용산구 효창동의 대우건설(총 302가구)과 동작구 상도동의 한진중공업(총 1천588가구) 물량을 노려볼 만하다.

수도권에서는 ▲용인시 동천동의 삼성물산(총 2천500여가구) ▲용인 흥덕지구의 동원종합개발(총 720가구)과 호반건설(총 529가구) ▲인천 남동구 고잔동과 논현동의 한화건설(총 4천238가구)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GS건설(총 1천69가구) 물량 등이 있다.

◇중대형평형 청약예금 가입자 = 무주택자인 경우 9월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유망분양 물량에 적극적으로 청약할 만 하다.

물론 9월 이후에는 유주택자에 비해 당첨 확률이 높아지지만 채권입찰제 시행으로 분양가 인하 혜택이 크지 않고, 중심상업지구에 건설되는 주상복합들은 주변시세가 높아 오히려 분양가 부담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9월 이전에는 ▲마포구 하중동 GS건설(총 488가구) ▲화성 동탄지구 포스코.신동아건설(총 1천266가구) ▲인천 연수구 송도동 GS건설 ▲용인 신봉동 동부건설(총 944가구) 등에서 중대형 아파트가 나온다.

9월 이후에는 ▲은평뉴타운 SH공사 ▲성동구 성수동의 두산중공업(총 556가구)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포스코건설(총 1천400가구) ▲용인 성복동의 CJ개발과 SK건설 물량 ▲용인 신봉동 동일하이빌(총 1천300가구) 물량 등이 있다.

반면 가점제 이후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지는 유주택자들은 9월 이전 분양 물량을 적극 공략하는 게 낫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가점제 대상 주택에서는 2순위 이하만 인정되지만 추첨제 대상 주택에서는 1순위 청약을 인정받기 때문에 9월 이후 분양 물량도 청약해볼 만하다.

중대형평형 예금 가입자 중에는 '옮겨가기' 목적으로 가입한 유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가점제에서 떨어진 무주택자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떨어진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