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문화시설을 지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부문이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 각종 문화시설을 지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등 민간 부문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민간이 서울 시내에 문화시설을 건립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용적률 상한선 내에서 문화시설 건립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국공유지에 문화시설을 건립해 기부채납할 때 임대료를 현재 토지가격의 5%를 받던 것을 1∼5%만 받도록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시설 건축물에 대한 취.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를 50% 감면해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민간 부문에서 문화시설을 짓더라도 시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용적률 인센티브로 인한 도시 난개발 문제와 과밀부담 및 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시 세입 감소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서울에는 공연장 160곳, 도서관 99곳, 미술관 31곳, 박물관 92곳 등 모두 382곳의 문화시설이 있었으며 이 중 국.공립 시설은 158곳, 사립 시설은 224곳이었다.

특히 민간이 짓기 힘든 도서관을 제외한 문화시설 283곳 중 국.공립 시설은 74곳, 사립 시설은 209곳으로 사립 시설이 월등히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민간과 문화시설 건립에서 `업무분담'을 하기로 하고 남산 한옥마을 전통국악공연장과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등 전문공연장 확충사업은 시가 맡고, 일반 공연장 민간시설에 대해선 민간 부문이 앞장설 수 있도록 문화시설 건립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시는 올 상반기 내로 관련부서의 의견을 모아 조례개정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이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 지역 문화시설이 다른 선진도시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에서 시비로만 문화 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해 각종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sungjin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