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팀 = 금융감독당국이 11일 발표한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1인 1건 제한'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기존 차주에 상환 압박을 가해 점진적으로 대출상환 압력을 높이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05년 8.30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의 기존 3건 이상 대출은 2건으로 줄이도록 한데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규모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0%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반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기지역 담보대출을 1인 1건으로 제한한 것은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다고 보고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정책"이라며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게 되면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고 있다가 새롭게 분양받아 다시 대출을 받으려는 등 일부 수요자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은행권 대출상환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기보다는 점진적일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내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차주가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당장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상환압력을 높이고 주택 매물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흐를 수록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도 "주택구입자금 용도인 모기지론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며 "만기 때마다 차주별로 개별적으로 제한이 가해지는 방안인 만큼 점진적으로 담보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감독당국은 금융권 전체 총 차주 489만명 중 4.3%인 20만9천여명 정도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고 그 규모는 23조5천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액의 8.5%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간별로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이 6조2천억원, 3년 이내에 만기 도래액은 4조6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