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과 관광호텔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여야 의원들의 '착오'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세입예산안의 일부를 이루는 조특법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었던 새해 세출예산안도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6일 재경위를 다시 소집해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본회의에 재상정키로 했지만 '일사부재의 원칙'을 편법으로 피해가야 하는 궁색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재석의원 222명 가운데 찬성 107명,반대 90명,기권 25명으로 부결시켰다.

조특법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회는 연이어 처리키로 했던 새해 예산안을 상정하지 못한 채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 재경위와 정부는 심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날 부결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했다.

여야는 일단 26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재결의한 뒤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피해가기 위해 내달 10일까지로 예정됐던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로 종료, 26일 새로운 회기의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한 것.

이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것은 본회의 참석의원들이 개정안 내용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착오'라는 것이 여야 정치권의 일치된 해석이다.

이번 사태는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 LPG(액화석유가스) 특별소비세 면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정안이 여당의 반대로 부결된 데 대해 한나라당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원내 관계자는 "EITC안 등은 여당이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입장을 받아들여 손질한 것인데도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당혹스러운 사태가 빚어졌다"며 "26일 재경위 소위와 전체회의,본회의 등을 다시 열어 EITC 등을 포함한 당초 재경위 수정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데 여야 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김인식.강동균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