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15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도시 및 주요 택지지구 등의 광역교통 설치비를 분담하기로 했으나,실제 지원 대상이 극히 제한돼 분양가 인하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광역교통 설치비 분담 대상을 이미 도로 등 교통망 신설계획을 마련한 곳으로만 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대책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인천 영종지구,청라지구,남양주 별내지구 등과 △아직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광역교통대책이 사실상 마무리된 김포신도시,고양 삼송지구 등은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앞으로 건설할 강남 대체 신도시 등도 도로 등 교통망 신설·확충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곳은 종전처럼 토지공사 등 사업 시행자가 지구 밖 20km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해 분양가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11·15 대책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사업 시행자가 광역교통 설치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지만,일정 비율로 분담액을 나누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지구 지정 이전에 계획이 수립된 간선도로 설치 비용에 대해서만 정부와 지자체가 100%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광역교통 설치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떠안는 것은 재정 부담이 너무 큰 데다 특정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반시설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데 따른 형평성 논란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같은 광역교통 설치비 분담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