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가운데 현대건설은 19일 자체적으로 발코니 창호 성능 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최적의 단열과 차음 성능을 갖춘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발코니 창호는 건물에서 열과 소음에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현재 법규상 기준은 열관류율 3.84W/㎡K 이하로 돼 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현실적으로 이 기준으로는 결로(結露)와 소음을 제대로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자체 기준을 마련, 발코니 창호 성능을 더욱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자체 기술연구소의 인공기후 실험실과 음향 실험실에서 혹한, 굉음 등 실제 조건하에서 실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해 자체 기준을 수립했으며, 내년초 힐스테이트 분양시부터 선별 적용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 결로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엄격한 자체 기준 적용을 통해 냉난방 에너지가 더욱 절감되고 실내 쾌적성이 크게 높아진 고품격 힐스테이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