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全君杓) 국세청장은 17일 부동산 투기대책과 관련,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그 사이 발생하는 타임 래그(시간지체)상의 가수요를 억제하는데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 전체회의에 출석, 한나라당 유승민(劉承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이 부동산 대책을 다루는 주무기관은 아니지만 부동산 가수요를 억제하는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청장은 이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취득자금의 원천이 제대로 세금을 낸 자금인지, 양도한 경우 이익에 대해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은 (국세청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부동산 투기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좌우하는데, 가수요자들이 합세할 경우 실수요자들이 내집을 마련할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 "청와대나 재정경제부로부터 전혀 지시가 없었다"며 "토지원가 과다계상과 관련해 일부 NGO(비정부기구)로부터 들어온 몇몇 제보와 정보 등을 근거로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