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의 8월 분양계획이 3일 확정됨에 따라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판교 청약과 관련한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 본다.

-- 입주자 모집공고는 언제 어디서 하나.

▲ 24일 주요 일간지와 주공 등 시행자 홈페이지, 다음과 야후 등 인터넷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청약 접수는 어디서 하나.

▲ 25.7평 이하는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 또는 성남탄천종합운동장, 부천여월 견본주택, 의정부 주택전시관 등 3곳의 접수창구에서 접수한다.

25.7평 초과는 자신의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전국의 본.지점에서 가능하다.

-- 인터넷으로 청약하다 마감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났을 경우 청약이 가능한가.

▲ 오후 6시 직전 접속했다고 하더라도 신청하는 동안 6시를 넘기면 신청을 할 수 없다.

-- 청약부금 가입자는 청약할 수 없나.

▲ 8월 분양에는 불가능하며, 청약예금으로 변경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25.7평 이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25.7평 초과는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 외국 거주자는 인터넷 청약을 할 수 없는데.


▲ 대리인이 당사자의 인증서를 확보한 후 인터넷 청약을 할 수 있다.

또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 중 한 명이 창구에서 대리 접수할 수 있다.

-- 인터넷 청약 후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나.

▲ 신청 당일에 한해 횟수에 관계없이 수정, 취소가 가능하다.

-- 분양가 및 채권상환액은 어느 수준으로 정해지나.

▲ 주공이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거쳐 21일 이후 결정할 계획이다.

채권상환액의 기준이 되는 지역은 현재로선 결정되지 않았지만 인근 지역 중 유사한 생활환경을 지닌 구와 동 단위를 정해 검토한다.

--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계약할 때까지 실제로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는.

▲ 계약금(분양가의 10-20%)과 채권매입시 손실액을 합친 금액이다.

채권매입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1억원과 1억원 초과금액의 절반 이상을 계약체결 이전에 매입해야 한다.

-- 채권매입은 어떻게 하나.

▲ 입주자 모집공고시 정해진 일정한 기간에 국민은행 각 영업점에서 실명확인 후 매입할 수 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해야 한다.

-- 분양공고시 제시된 채권손실률이 바뀔 수 있나.

▲ 과거 일정기간 손실률을 근거로 나온 예상손실률이기 때문에 실제 매입시점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우선 또는 특별공급은 어떤 종류가 있나.

▲ 성남시 거주자에 대한 지역우선(30%) 및 노부모 부양 우선 공급(25.7평 이하 10%), 3자녀 이상 가구주(3%), 장애인 및 철거민 등에 대한 특별공급(25.7평 이하 10%) 등이 있다.

-- 특별공급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

▲ 국가유공자, 철거민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자는 보훈처 등 관계기관이 선정해 25일까지 주공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주공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고 인터넷 청약은 할 수 없다.

3자녀 이상 가구주에 대한 특별공급은 청약접수 기간에 주공 창구에서 직집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향후 확정 발표될 3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표에 따라 배점에 해당하는 날짜에 창구에서 접수하면 된다.

역시 인터넷 청약은 할 수 없다.

-- 특별공급 청약자가 일반청약이나 노부모 우선 등에 동시에 청약하면.


▲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 다른 청약신청은 무효가 된다.

기타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일반청약에도 당첨된 경우에는 이중청약으로 간주돼 2주택 모두 계약할 수 없게 된다.

--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으로 25.7평 초과 주택에 청약했을 때 채권입찰 방법은.


▲ 특별공급 신청을 할 때에는 채권매입예정액을 기재하지 않는다.

당첨자 발표 후 채권매입기간에 특별공급 받는 주택이 속한 동일한 단지, 모집단위에 대한 당첨자의 평균 채권매입예정액만큼 채권을 사야 한다.

-- 사이버 모델하우스나 케이블TV가 3월에 비해 달라진 것이 있다면

▲ 3월에 비해 화면 크기를 확대했으며, 화면크기도 3가지로 다양화했다.

케이블TV는 이번에는 YTN도 방송한다.

--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 내부 마감재 등을 확인할 수 있나.

▲ 마감재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당첨자 발표 후 개관하는 실물 모델하우스에서도 인테리어와 마감재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당첨된 이후 전매는 가능한가.

▲25.7평 이하는 10년간, 25.7평 초과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매매나 증여 등은 제한되지만 상속은 허용한다.

불법 전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