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3·30대책 이후에도 꾸준히 집값이 오르고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큰 폭의 보유세 증가로 ‘세금폭탄’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올해,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얼마나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분양분 중 가장 넓은 43평형의 재산세는 85만원에 불과합니다.

매매가가 일부 로얄층의 경우 21억원까지 치솟았지만 놀랍게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았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추가하더라도 내야할 보유세 총액은 102만원에 그칩니다.

이러한 조화는 이 아파트가 올해 2월에 들어와 준공되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정부가 과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를 조사하는 지난해 연말까지 등기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가치에 근거한 공시가 환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이에따라 건설교통부가 아직 준공되지 않은 주택에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도곡렉슬은 대지지분 평가액에 주택넓이 평가액(㎡당 47만원)을 더해 공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아직 개별 공시지가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인근 우성아파트의 표준지공시지가(㎡당 680만원)로 대지지분 평가액을 환산할 경우 이 아파트 43평형의 토지지분(55.65㎡) 평가액은 3억7800만원 선이 되죠.여기에 주택넓이 평가액을 더하면 공시가는 4억3800만원에 그칩니다.

시가는 물론 7억8500만원선이었던 분양가보다도 훨씬 낮은 평가금액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5억8000만원에 분양돼 13억원선에 거래되는 33평형의 공시가도 3억500만원으로 보유세는 모두 합쳐 60만원 선이 됩니다.

시세가 비슷한 강남구 역삼동 진달래3차 아파트 41평형이 공시가격 9억9000만원을 넘겨 올해 518만원의 보유세를 낼 것으로 보이는 점을 생각하면 2달 늦게 등기이전한 덕분에 450만원을 벌게된 셈이지요.

도곡렉슬에는 68평형까지 조합원특별분양으로 공급돼 있지만 역시 공시가가 6억원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주변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고급 아파트단지임에도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는군요.

하지만 올해 보유세를 적게 낸 만큼 시세를 토대로 공시가를 평가하는 내년부터는 물어야 할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로드맵대로 내년 공시가를 시가의 75%수준까지 현실화한다면 집값이 앞으로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43평형은 1062만원, 33평형은 530만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내게돼 올해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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