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을 감안할 경우 10억원짜리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올해 12배나 뛰고 재산세를 포함한 이 아파트의 2009년 실질 보유세는 지난해의 4.5배 수준인 1천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27일 전국 871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액 추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nts.go.kr)에 `연도별.가격대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액 조견표'를 1일 일제히 공개했다.

공개된 조견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왼쪽 상단의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종합부동산세'→`보유세 조견표'의 순서로 접속하면 공시가격 6억원부터 40억원까지 가격대별로 납세자들이 매년 내야 할 종부세 등 보유세의 액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종부세 대상.부담액 급증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지난해 7만4천명의 5.4배에 이르는 4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같은 가격대의 아파트라도 올해부터 종부세 세액 계산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상승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는 지난해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포함) 343만8천원, 종부세(농특세 포함) 30만원 등 모두 373만8천원의 `보유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올해는 재산세 343만8천원과 종부세 258만원을 합해 모두 601만8천원의 보유세를 내게 돼 세부담이 지난해보다 60% 가량 늘어난다.

재산세는 변동이 없지만 종부세가 무려 8배나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 20억원인 아파트는 지난해 재산세 718만8천원, 종부세 330만원 등 모두 1천48만8천원의 세금을 냈으나 올해에는 재산세 718만8천원, 종부세 1천218만원 등 모두 1천936만8천원의 보유세 부담을 안게 된다.

이 역시 재산세는 같지만 종부세가 4배 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유세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올해부터 종부세액 계산방식이 바뀐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 10억원인 아파트는 지난해 종부세 기준금액(9억원)을 넘는 1억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냈으나 올해부터 종부세 기준금액이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초과분 4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특히 종부세율도 지난해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9억∼20억원은 1%, 20억원 이상은 2%였으나 올해부터는 6억∼9억은 1%, 9억∼20억원은 1.5%, 20억원 이상은 2%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종부세 계산시 적용되는 주택.토지의 과표적용률도 70%로 높아지고 세부담 상한선마저 150%에서 300%로 올라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올해 종부세가 처음 적용되는 공시가격 7억원짜리 아파트는 지난해에는 재산세 231만3천원만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재산세에다 종부세 54만원까지 모두 285만3천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 가격상승률 감안하면 엄청난 부담

종부세 대상 주택 및 토지의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50%에서 올해는 70%로 높아지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포인트씩 증가해 2009년에는 100%로 올라 현행 과세체계만으로도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면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세의 연도별 부담액은 ▲ 2005년 373만8천원 ▲ 2006년 601만8천원 ▲ 2007년 655만8천원 ▲ 2008년 735만3천원 ▲ 2009년 814만8천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단순증가액만을 봐도 2009년에는 2005년에 비해 2.2배의 세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해마다 공시가격이 평균 10% 정도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건교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평균 16.4%나 상승했다.

예를 들어 매년 공시가격이 10%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세의 연도별 실질부담액은 ▲ 2005년 373만8천원 ▲ 2006년 735만3천원 ▲ 2007년 974만원 ▲ 2008년 1천298만8천원 ▲ 2009년 1천691만9천원으로 폭등, 2009년에는 2005년에 비해 무려 4.5배의 세금을 내야 한다.

종부세만 봐도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는 지난해 30만원에서 올해는 354만원으로 무려 12배 가량 오르게 된다.

특히 건교부가 발표한 올해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이 16.4%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종부세 부담은 실제로는 평균 13∼14배 가량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기준액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작년에 비해 기준액 초과분이 크게 늘어난 10억원대와 종부세율의 변경으로 세부담률이 높아진 20억원대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