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전원의 자금 출처를 검증키로 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322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조사 및 판교 관련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5월4일 발표되는 판교 아파트 당첨자 9420명 전원에 대해 투기 혐의와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하겠다"며 "투기 혐의가 드러나면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 기업까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에서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 등이 적발되면 검찰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당첨을 취소시키거나 형사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재 판교발 투기를 막기 위해 인근 중개업소 2232개와 기획부동산 697개를 대상으로 청약통장,이주자택지 불법 거래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아울러 이날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153명,중개업소 관계자 35명 등 322명에 대해 40일간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에 대해선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모두의 2000년 이후 부동산 거래가 조사 대상이다. 특히 1가구 1주택자라도 사들인 재건축 아파트가 10억원 이상이면 불법 증여 여부 등 자금 출처를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322명 외에 113명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쳤으며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2단계 세무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원주를 비롯한 기업·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예정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한 75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