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기 판교 신도시의 아파트 당첨자 전원에 대해 투기 혐의를 검증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강남 일대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322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1가구1주택자'라 하더라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가 10억원 이상의 고가인 때는 불법증여 여부 등 자금출처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 권춘기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22일 "오는 5월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9천420명이 발표되면 이들 전원의 투기 혐의와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하겠다"면서 "투기 혐의가 드러나면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된 기업까지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판교 분양공고 이전 단계까지는 중개업소 2천232개와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697개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투기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고 미등록업체를 직권으로 등록시켜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 판교 신도시 아파트 취득자의 자금출처 ▲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양도의 적정성 ▲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 등을 `3대 투기유형'으로 선정,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 불법거래자, 불법 투기조장행위자의 명단을 검찰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당첨취소 및 주택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재 조사를 진행중인 재건축아파트 투기혐의자 113명외에 ▲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4개구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153명 ▲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134명 ▲ 강남 일대 중개업자 35명 등 322명에 대해 이날부터 40일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선 2000년 이후 본인과 세대원의 부동산 거래.양도 및 탈루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또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축소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매매되고 있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고액이라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1가구1주택 취득자라 하더라도 취득자금을 불법으로 증여받았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국내 일부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은행이자로 환산할 때 하루 50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매일 초특급호텔에서 사는 것과 같다"면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