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시지가 평균 17.8% 상승 … 연기 60% · 강남 37%
올해 토지보유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7.81%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토지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은 4.98%였으나 과표 현실화로 인해 올해 공지지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졌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이 같은 내용의 전국 48만100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8일 확정,발표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4년 19.34%,2005년 15.09% 등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 누적 상승폭은 61.8%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군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60.9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와 천안시도 작년보다 각각 40.01%와 27.55% 올랐다.

또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37.79%) 송파(34.74%) 강동(25.97%) 서초구(25.46%) 등 강남권과 분당(44.94%) 등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 밖에 평택(30.85%) 용인(30.26%) 등 한강 이남지역과 2기 신도시인 김포(26.02%) 파주(15.33%)도 상승률이 높았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24.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21.68% 오른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충북 대구 경남 울산 등 모두 11개 시·도가 10% 이상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5월31일 공시되는 총 2700만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의료보험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과 토지 보상·담보·경매를 위해 땅값을 감정 평가할 때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평당 1억6860만원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이었으며 최저지가는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산42의 임야로 평당 가격이 264원에 불과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