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법안이 바뀌고 연말에는 여야간 세(勢) 격돌로 당초보다 일정이 늦춰지기는 했지만 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마련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큰 무리없이 시행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로써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올해부터 투기적 수요가 가시면서 10.29대책 발표 이전 수준까지 집값이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8.31대책 관련 후속입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 종부세대상 확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낮아진다. 과세방법은 현재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고 과표적용률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올해 70%로 올라가 고가 부동산 소유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 전망이다. 현행 △9억∼20억원(공시가격) 1% △20억∼100억원 2% △ 100억원 초과 3%였던 3개 과표구간과 세율은 △ 6억∼9억원 1% △ 9억∼20억원 1.5% △20억∼1 00억원 2% △100억원 초과 3% 등 4개 구간과 세율로 조정된다. 세부담 상한선도 전년 대비 1.5배에서 3.0배로 확대된다.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 강화= 비사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려간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과세방법은 인별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된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50%에서 70%로 올라간다. ▲거래세 인하=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의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과표는 현재의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합친 총 거래세는 4.0%에서 2.85%로 내려간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가과세= 올해부터 1가구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해 8년 이 상 자경한 농지도 상속인이 최소 3년이상 자경한 농지여야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된다. 또 분할양도를 통해 감면한도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면한도 역시 연간 1억원에서 5년간 1억원으로 축소된다. ▲국외 이주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 강화 = 1가구 1주택을 두고 국외로 이 주하는 경우라도 출국후 2년내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보유.거주요건에 관계 없이 비과세된다. 1가구 1주택이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라도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해 양도시 보유.거주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3주택이상 소 유자에서 2주택이상 소유자로 확대된다. ▲분양아파트 원가연동제 확대= 내년 2월말께부터는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전면 적용된다. 또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 외에도 최초 입주자가 나중에 집을 팔면서 챙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원가공개 항목 확대 =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25.7평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원가를 분양공고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민간주택은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만 공개하면 된다. ▲분양아파트 전매제한 강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은 5년까지, 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 5년,지방 3년까지 아파트를 되팔지 못한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면적 상향조정 =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면적이 30만평 이하에서 60만평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한다. ▲토지투기 벌금 강화=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목적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종전 일회성인 과태료에서 매년 부과가 가능한 이행강제금으로 전환, 공시지가의 5-10%에 해당하는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토(土) 파라치 제도 = 토지이용의무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토지거래허가신청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 강화 = 허가구역내에서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지 및 임야를 살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년 이상' 거주해야 취득할 수 있도록 사전 거주요건을 강화한다. 공익사업 편입토지 소유주에 대한 주변지역 대체토지 취득허용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토지 의무이용기간 확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의무이용기간이 농지의 경우 6개월에서 2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임야는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개발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2년전 폐지했던 개발부담금이 부활돼 전국의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 골프장, 관광.레저단지조성 등 30종의 토지개발사업 때 시행자에게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물린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하반기부터 연면적 60평 초과 건축물 신.증축시 땅값과 용적률,건축 증가분 등을 감안해 일정액의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돼 해당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 1월부터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계약때 부동산 중개업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가격은 부동산등기부에 그대로 기재해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