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8·3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세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공언대로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떨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할 때 강남 등지의 집값이 20~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대책이 완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집값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8·31대책 후속 입법의 핵심은 집부자 땅부자에 대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것이다.


우선 종부세를 지난해엔 개인별로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가 이뤄진다.




주택은 주택대로,나대지는 나대지대로 계산하되 배우자나 자식 등이 갖고 있는 것까지 모두 합산해 종부세를 매긴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부부 공동명의나 자식에 대한 증여 등으로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나 그 길이 원천 차단됐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이 정부 공시가격(실거래가의 80% 수준) 9억원에서 6억원 초과로,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원 초과로 각각 변경됐다.


지난해 공시가격의 50%만 적용됐던 과세표준적용률도 올해 70%로 올라가고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그만큼 과세 대상도 늘고 세금부담도 커진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지난해 7만4000여명(법인 포함)에서 금년엔 27만8000여명으로 늘어날 것이란 게 정부 추산이다.


양도세는 1가구2주택자가 집을 팔 때 2007년부터 양도세율이 일반세율(9~36%)이 아닌 50%의 중과세율로 적용된다.


작년까지는 1가구3주택 이상인 사람들만 양도세가 중과(세율 60%)됐다.


하지만 앞으론 2주택자까지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자들에겐 장기간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기간에 따라 10∼30%)도 해주지 않는다.


때문에 중과 대상인 2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지금보다 2~3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부동산시장엔 강화된 종부세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속출할 수 있다.


특히 종부세 과세 대상 확정 시점인 오는 6월1일 이전에 매물이 많이 나올 공산이 크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고 주택공급이 늘더라도 최고의 생활여건을 갖춘 서울 강남의 희소성은 여전할 전망이기 때문에 집값 하락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많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