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주택의 경우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유세 증가율 상한선을 최고 100%(현행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투기지역 등지에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도 크게 올려 투기 차익을 철저히 환수키로 했다. 당·정은 13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원혜영 정책위 의장,한덕수 경제부총리,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제2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지난 6일 1차 협의 때 마련한 4대 원칙인 △거래 투명화 △투기 이익 환수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공공부문 역할 확대 중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세제보완책을 집중 논의,종부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해 부동산 투기에 따른 초과 이익 기대심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당·정은 현행 3단계로 1,2,3%가 매겨지는 종부세 구간을 세분화하고,세율을 올려 전반적인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세 부담이 전년 세금의 1.5배(증가율 50%)를 넘지 않도록 돼 있는 세 부담 상한선도 2배(10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주택투기지역 내 1가구 3주택자에겐 양도세율 60% 외에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추가해 양도 차익의 최고 82.5%까지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집이나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격이 오른 만큼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8월 발표될 종합대책은 수십년이 지나도 쉽게 바뀌지 않도록 집값과 땅값 안정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의지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는 신중히 검토될 것이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양도세 인하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창·강황식·차병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