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3일 제2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크게 강화키로 함에 따라 구체적인 과세강화 대상과 방법 등이 관심을 모은다. 당정은 일단 종부세 과세대상을 늘리고 세율도 올려 집부자들의 세금을 무겁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기로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일수록 양도세율을 높여 투기이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거둬들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의 강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고가 1주택자'의 구제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해 관련 세법 개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 6억원 이상으로 보유세 강화의 핵심인 종부세의 경우 일단 과세대상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당정은 종부세 대상을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원래 작년 종부세 도입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다. 관계자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이면 실제 집값은 12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제 서울에 집을 두세 채 갖고도 종부세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또 현재 기준시가 기준 △9억∼20억원 1.0% △20억∼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 등 3단계인 종부세율 체계도 구간을 더 나누고 세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다주택 소유자의 세금부담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유세 증가율이 전년도 세금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돼있는 세부담 상한선도 최고 10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양도세로 투기이익 모두 환수 당정은 투기이익 환수수단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투기 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 투기지역 내 다주택자에겐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탄력세율 15%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주택 투기지역에선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1가구 3주택자에 대해 양도차익의 82.5%까지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내 3주택자는 단일세율 60%에다 탄력세율 15%포인트를 추가하면 75%의 세율이 적용된다"며 "여기에 주민세 7.5%(75%의 10분의 1)를 덧붙이면 전체 세율은 82.5%에 달한다"고 말했다. 3주택자가 투기지역에서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으면 세금으로 8250만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