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중대형 아파트에서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가 11일 발표한 올해 서울시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액(추정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액이 평균 27.9% 오르는 반면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소유자는 31.3% 감소한다. 특히 전체 아파트 121만 가구 중 29.4%(35만7천가구)는 재산세가 인상 상한선인 50%까지 올라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 지난 5월 공개한 재산세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재산세가 50%까지 오르는 아파트가 73%(86만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으나, 13개 자치구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당초 예상보다는 인상폭이 줄어들었다. ◆재산세, 아파트↑.단독주택↓ = 작년 2천502억원이었던 아파트분 재산세가 올해는 27.9%(699억원) 많은 3천201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이외 공동주택은 각각 28.3%, 32.8% 줄어, 주택 전체로는 재산세 증가가 2.8%(12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아파트 중에서는 30평 이상 50평 미만의 재산세 인상률이 평균 40% 수준인 데 비해 50평 이상은 평균 10%에 불과, 아파트가 대형일수록 재산세 인상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기준시가가 4억1천여만원인 종로구 평창동의 롯데낙천대아파트 33평형은 재산세가 50% 올랐지만 기준시가 24억9천여만원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74평형은 7.9%만 올랐다. 실제 인상액수에서도 타워팰리스 74평형이 38만6천30원(490만1천470원→528만7천500), 롯데낙천대 33평형이 17만4천360원(34만8천740원→52만3천100원)으로 불과 21만여원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타워팰리스 74평형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2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부과되지만, 재산세에 종부세를 더한 세액 증가분이 240만원 전후여서, 수요억제 요인은 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단독주택 역시 주택 공시가격이 2억∼3억원인 중간 가격대 주택의 재산세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가일수록 인상률은 낮았다. 권오도 서울시 세무과장은 "대형 아파트 재산세의 경우 지난 5월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시장가격의 90%에서 80%로 낮춘데다 올해 세율체계가 단순하게 하향평준화 돼 세 인상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재산세 감소로 구 재정 약화 = 구세(區稅)인 재산세는 신설된 종부세(국세)로 일부 세원이 넘어가면서 작년보다 11.5%(1천210억원)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구 40%, 양천.서초구 30% 등 13개 자치구의 10∼40% 탄력세율 적용으로 표준세율 적용시에 비해서도 전체 재산세액이 2.7%(595억원) 더 줄었다. 재산세에 도시계획세 등 시세와 종부세(추정치)를 합친 전체 보유세액은 작년보다 13%(2천43억원) 늘어난다. 자치구별 재산세 증감을 보면 중구가 38.9%(324억원) 줄어드는 것을 비롯, 종로 -28.5%(152억원), 영등포 -19.5%(104억원), 중랑 -16.9%(30억원), 강북 -16.8%(30억원) 등 23개 자치구에서는 줄고, 노원(1.6%.4억원)과 강동(1.1%.4억원)만 늘어났다. 재산세 액수는 강남구가 1천82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923억원, 송파구 808억원, 중구 508억원, 영등포구 428억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금천구(140억원)였고 중랑구(147억원), 강북구(149억원), 도봉구(162억원), 은평구(186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보유세는 송파(29.2%, 411억원).강남(23.1%, 746억원).용산(18.0%, 107억원).강동(15.9%, 102억원).서초(15.2%, 274억원).강서(14.4%, 90억원) 등 24개구에서 늘어나고 중랑 한 곳만 2.8%(9억원) 감소했다. 보유세 액수는 강남구(3천977억원)-서초구(2천73억원)-송파구(1천822억원)-중구(1천455억원)-영등포구(1천37억원) 순으로 많았다. ◆ 종부세 72.7% 사업용 토지에 = 시가 추계한 올해 서울시의 종부세 부과액은 2천957억원으로 정부 추계 전국 종부세의 42.8%에 달한다. 25개 자치구 평균은 118억원 정도이며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666억원), 가장 적은 곳은 중랑구(17억원)로 각각 예상됐다.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361억원으로 전체의 12.2%인 반면 나대지는 15.1%(445억원),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는 72.7%(2천151억원)에 달해 사업자와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부과액에서 상위 10개 부동산 중 9개가 강남의 사업용 건물이었다. 송파구 잠실동 호텔롯데이 12억5천만원으로 1위이고 그 다음은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10억8천만원)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10억7천만원) ▲용산구 한강로 3가 현대역사㈜(10억5천만원)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8억6천만원) 순이었다. 시는 종부세 신설에 따른 자치구 세수감소분에 대해 올해 10월 중 추경예산이나 예비비로 보전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