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66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전국의 1만3천여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2개월 단위로 거래동향을 분석, 가격 급등지역에 대해선 단계별 수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0일 "전국의 1만3천129개 아파트단지중 지난 4∼5월 아파트투기 발생지역으로 분류된 266개단지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66개단지는 주로 서울 강남.송파, 경기 분당.용인.안양, 창원 등이며 이들 단지의 아파트 취득자중 투기적 가수요 혐의자 652명에 대한 중점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대상자에는 국세청 `부동산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104명의 부동산투기 혐의자도 포함됐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분양된 창원 시티파크 분양계약자 명단을 입수, 타인 명의로 여러 채를 분양받은 투기세력과 분양권 전매자를 정밀분석해 탈루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의 소규모 아파트단지내 대형아파트 ▲경기 분당.평촌의 대형아파트 ▲서울 이태원.이촌동.뚝섬.목동 등 한강벨트의 대형아파트 등 투기 및 가격급등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 투기 여부를 주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6∼7월중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을 선별, 이들 지역외에 투기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27일부터 시작되는 다단계 세무조사에서 ▲특정지역 아파트 매집행위 ▲임대사업자를 가장한 다수의 아파트매입 ▲미혼자녀.노부모.친인척 명의의 아파트 취득 ▲비연고지 아파트 매입 ▲가수요자의 가격급등지역 아파트 취득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전군표 차장은 "투기적 가수요 취득자에 대해선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조사할 방침"이라며 "매입한 아파트의 자금 원천뿐만 아니라 그간 취득한 모든 재산의 원천도 함께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차명계좌 등을 통해 세금을 포탈한 경우는 검찰에 고발하고,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는 관련기관에 통보해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출규정 위반자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통보 및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