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부동산세제의 정책 방향을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과세 확대, 거래세 완화 등으로 잡은 것은 최근 다시 고개 드는 부동산투기를 세제로 막고 과세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은 것은 경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확대 정부는 우선 부동산시장과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마련하고 투기이익을 세금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과세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곳은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중의 1년 미만 단기 양도, 미등기 양도 주택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대상으로 검토중인 것은 1가구 2주택자가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거나 외지인이 농지.임야.나대지를 취득했다 파는 경우 등이다. 실질적인 수요가 아니라 투기적 수요로 의심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 우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겠는 의지로 풀이된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 정부는 또 지난해 실시한 보유세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유세 부담 수준이 낮아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8년까지 2003년 0.12%의 2배 수준인 0.24%까지 높이기로 했다. 실제 서울 잠실동의 52형평 주택(시가 13억원)의 기준시가는 10억원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2005년에 189만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뿐만 아니라 2008년 이후에도 보유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보유세 실효세율을 2013년 0.5%를 거쳐 2017년 1.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유세 강화 방안은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데 어느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유세가 2008년에 2003년의 2배 수준으로 강화되면 총 보유세수는 2조5천억원에서 6조4천억원으로 2.6배나 올라가 보유세 강화가 안정적 세수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지만 보유세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실질적인 수요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서민 등 개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세는 2∼3년 주기로 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면 개인간의 주택.건물거래도 실거래가로 취득세, 등록세 등이 과세되기 때문에 거래세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활용해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등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를 감면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보유세인 재산세의 경우 개편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됐기 때문에 앞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회복 조짐 경기에 지장 없나 정부의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확대 방안은 내수 경기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상겸 박사는 "보유세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 보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세금이 강화되면 일반적으로 소비는 줄어들기 때문에 내수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인식한 듯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실가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30여년간 기준시가로 과세됐던 양도세의 기본 골격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행정상의 검토 등을 거쳐 내년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건설교통부와 지자체, 국세청 등이 발표하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80%수준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면적인 실가과세 제도가 도입되면 양도세가 급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따라서 양도세의 전면적인 실가과세는 입법이 완료되더라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