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와 기반시설 부담금 도입 등을 논의한 것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국가가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땅값 불안을 잡겠다는 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임대주택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정과제회의에서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며 "창조적 소득은 인정하되 투기적 소득은 정부가 일절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정책으로 현실화되는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투기소득 환수로 수요 억제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확대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중개업법'개정안이 처리돼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 집을 파는 사람에게 물리는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긴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서울 강남구 등 전국 32개 주택투기지역과 시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나머지는 기준시가(시가의 약 80%)를 바탕으로 세금을 매겼다. 하지만 앞으론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선 집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시세차익의 상당액을 세금으로 뺏기게 된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돼 비싼 집이나 여러채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양도세 마저 크게 올라가면 '주택 소유'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의 '차익 기대심리'를 아애 없애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도시개발이나 재건축 개발때 발생하는 이익을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건설비로 거둬 들이는 '기반시설 부담금'도 마찬가지다. 개발에 따른 기대 이익을 최소화 함으로써 올들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값 불안과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예정지 주변의 땅값 불안을 원천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의도다. ◆신도시 등 개발밀도 높여 공급 확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우선 신도시 등 대도시 인근의 공공택지 개발밀도를 지금보다 높여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오는 11월 아파트가 일괄분양되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개발밀도가 ㏊당 84.6명으로 분당·일산신도시 등에 비해 크게 낮아진 상태다. 하지만 이는 주거환경의 쾌적성은 높아지는 반면 주택공급 확대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소한 대도시 주변만큼은 '주택공급물량 확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간 공공택지 지정물량을 1천3백만평에서 1천5백만평(25만가구분)으로 늘리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건축·재개발 공영개발 추진 최근 집값불안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주공이나 지방공사 등 공공부문의 참여를 확대키로 한 것은 민간이 주도하면서 생기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는 특히 재건축이나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전면개편키로 한 방침과도 맞물려 있다. 결국 그동안 인위적인 수요억제로 많은 문제점을 낳았던 재건축정책 기조를 '공영개발+개발이익 환수'쪽으로 돌려 집값안정을 이루겠다는 뜻이다. 강황식·차병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