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26.25%나 상승함에 따라 토지 관련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각 시·군·구 등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고,이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인상된 공시지가는 6월1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올해는 공시지가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나대지,공시지가 6억원 이상) 대상 토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등록세는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과표의 세율을 조정하더라도 최소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경우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진 5월31일 고시될 예정이어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까지는 고시일이 과세기준일(6월1일)보다 늦어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됐다. 이 때문에 올해 재산세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인상된 공시지가를 적용받게 됐다. 예컨대 2003년 공시지가가 1백만원인 땅이라면 작년 평균 상승률(19.56%)에 올해 평균 상승률 26.25%가 통합 적용돼 세금 부과 기준 공시지가는 1백50만9천4백원이 된다. 평균 50% 정도 높아지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재산세 증가 상한선을 50%로 제한했기 때문에 실제 재산세가 50% 이상 늘지는 않는다. 양도소득세도 공시지가 상승률 이상으로 세 부담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가령 ㎡당 1만4천원(공시지가)짜리 땅을 2만원에 팔았다면 지금은 양도소득세가 2만6천원선이지만 올 6월부터는 20만원으로 7.7배 정도 오른다. 하지만 토지투기지역(전국 40곳)의 경우는 이미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추가 부담은 없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