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3일 개발제한구역 내 농축산업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축산업용 시설물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 조례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농축산업 시설물은 무단용도변경을 막기위해 콘크리트 등 영구시설물이 아닌 가설 건축물로 제한된다. 시설물 입지도 식수원 오염을 막기 위해 집수정 상류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됐으며, 축사의 경우에는 생활환경 저해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집단취락지구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주민 명의를 빌려 시설물을 설치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시설물 설치자격을 토지소유자 본인 및 배우자 등으로 한정했다. 시는 조례 제정을 위해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주민의견을 수렴, 오는 3월 시 의회 임시회에 본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화성=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