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세율인하의 효력은 빨라야 법률이 공포되는 오는 5일 이후부터나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기 전에 이전 등기를 하게되면 등록세를 종전과 동일하게 내야 하기 때문에 공포여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행정자치부는 1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세율을 현재 부동산 취득가액의 3%에서 2%(개인 간 거래로 주택을 등기한 경우 1.5%)로 1%포인트 인하한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효력은 국무회의 심의와 관보게재 등을 거쳐 공포돼야 발생한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야 하고 국무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포는 아무리 빨라도 오는 5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이 공포되면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 받은 경우 등록세가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소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까지 포함하면 1천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600만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이전등기를 하면 세금인하의 적용을받을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