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주택과 건물을 사고 팔 때 부과되는 등록세율이 0.5%포인트 추가로 내린다. 그러나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 등 법인이 낀 거래에서는 등록세율이 추가로 내리지 않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내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인간에 주택과 건물을 사고 팔 때 적용되는 등록세율이 현행 3%에서 1.5%로 줄어들어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한 거래세율은 현행 5.8%에서 4%로 1.8%포인트 내리게 된다. 정부는 법인이 낀 거래는 현재도 장부에 기록된 실거래가로 세금이 부과돼 내년 과표가 현실화돼도 세부담 증가가 적지만 개인간 거래는 과표현실화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 등록세를 추가로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등록세율 추가인하 대상도 토지의 경우 현재도 공시지가가 적용되고 있어 내년에도 큰 차이가 없지만 주택과 건물은 시가에 가깝게 과표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주택과 건물에 대해서만 등록세를 내렸다고 정부는 밝혔다.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은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가로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며 "개인간 주택과 건물 거래와 관련한 등록세율을 0.5%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18일 보유세개편안을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뒤 김종률(金鍾律)의원이 법안을 발의, 연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신축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미비로 내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부담을 조정하거나 세금인상 상한선(50%)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오늘 연석회의에서 재정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종부세 도입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해주기로 했다"며 "오는 18일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홍 정책위의장 외에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이계안(李啓安) 제3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노효동기자 daeho@yna.co.kr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