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입자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집을 파는가 하면 등기권리증을 위조하기도 한다. 부동산거래는 특히 액수가 크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경우 피해가 막대하다. 닥터아파트가 7일 부동산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열 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첫째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가처분 등 소유권 제한이 있을 경우 거래해선 안된다. 둘째 매도자의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위조가 아닌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소유주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둬야 한다.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남편 몰래 재산을 팔 경우 매수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다음으로 등기권리증을 꼼꼼하게 따져본다. 잔금 치를 때가 아닌 계약시점에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공휴일 계약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직전의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매도자에게 왜 급매물로 내놓았는지 꼭 물어봐야 한다. 손을 많이 탄 물건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거래가 빈번했다면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계약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잡아선 안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 등의 기간을 1∼2개월 정도로 여유있게 잡아야 피치 못할 사정에 대비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많이 떼어 볼수록 좋다. 계약금 중도금 등 대금을 지급하기 전마다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열람비용 7백원만 내면 손쉽게 뗄 수 있다. 한 곳의 중개업소에만 의지할 필요는 없다. 일부 중개업자는 주택에 다소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장답사를 게을리해선 안된다. 이웃 주민이나 우편물,거실 사진 등을 통해 실제 주인인지를 확인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