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시가 10억원 상당)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된다. 또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시가 7억원 상당) 이상의 나대지 소유자나 40억원 이상의 사업용 토지 소유자도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등록세율은 내년 1월부터 3%에서 2%로 1%포인트 인하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국회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주택의 경우 개인별로 소유 주택가액을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나대지는 소유 토지가액을 합산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억원 이상,사업용 토지는 40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과세 대상이 6만명선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당정은 실무 분석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세율체계를 다음주 초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내년 7월부터 개인간 부동산 거래 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함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년 1월부터 거래세 중 등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해 전체 거래세율(등록세+취득세+교육세+농특세)을 5.8%에서 4.6%로 1.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여기에 각 시·도가 자체 여건에 맞춰 세 부담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해 거래세 인하폭은 '1.2%+α'가 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내년 세부담액이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2006년 이후에도 전년보다 5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달 중 의원 입법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과세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재산세는 내년 7월부터,종부세는 10월 이후부터 부과된다. 차병석·양준영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