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인 주택과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이상의 나대지, 40억원이상의 사업용토지에 대해 내년10월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등록세는 내년 1월1일부터 2%로 1%포인트 인하돼 취득.등록세 등 전체 거래세는 4.6%로 1.2%포인트 낮아진다. 당정은 또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조례를 개정해 추가로 취득.등록세를 내릴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서 거래세 인하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당정은 4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개편안에 대해 합의하고 연내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부세의 과표는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나대지와 사업용토지는 각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과세대상은 전국적으로 5만~6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하반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 계약서 사본제출제도가 시행돼 취득.등록세가 늘어나면 지방세법 또는 조례를 개정해 감면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세부담증가 상한제를 도입, 내년 과표현실화로 세부담이 아무리 늘어도 세금증가액이 올해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2006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50%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했다. 보유세 개편으로 인한 내년 세수 증가액은 올해 3조2천억원의 10% 수준이 된다. 구체적인 세율은 단순하고 완만하게 하며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한다는데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세율은 다음주초까지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세금의 명칭은 지방세를 재산세로 통일하고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로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달 중 보유세개편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 내년도 과세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노효동.고일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