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개편안이 기본골격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세율과 과표, 과세 대상 등을 포함한 보유세 개편 세부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번주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율체계는 지방자치단에서 부과하는 기초세율과 국가가 누진세율로 적용하는 종부세율을 모두 2단계로 하는 등 단순화하기로 했다. 과표는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되고 토지는 공시지가의 50%로 높아진다. 또 과표가 확대되는데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부담 얼마나 느나 세부담이 어느정도 늘지는 내년 세수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와 세율, 과표 등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내년에 10만명에게 종부세를 부과해도 총 세수는 6천억원이 증가하는데그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부동산 상위 보유자들을 제외한 서민들의 세금부담은 우려할 만큼 커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도입으로)서민층 세부담은 별로 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율체계를 기초세율과 종부세율 모두2단계로 단순화해 적어도 몇년간은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부과 상한선은 현재 보유 주택가액 기준으로 6억원, 8억원, 10억원 등 3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종부세율은 10억원부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종부세 상한선이 8억원으로 정해질 경우 주택 20억원어치를 보유한 사람은1차로 8억원까지는 시.군.구에서 낮은 기초세율로 세금을 낸 후 2차로 국가에 8억~10억원, 10억~20억원의 과표구간에 대해 정해진 세율의 세금을 별도로 내야한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경우 주택은 과표가 국세청 기준시가로 높아지는 대신 과표의 50%만 적용하고 세금 상한제를 통해 세부담이 전년대비로 일정수준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된다. 세금상한제는 우리당에서 세금이 2배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100%로 하는 방안을제시한 바 있다. 전년도에 500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과표와 세율이 바뀌어도 1천만원까지만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세율체계도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9단계로 복잡한데 2단계로 단순화되고 현재 건물 7%, 토지 5%인 최고 세율도 낮아져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과하는 등록세가 과표인상으로 늘어남에 따라 세수증가분 만큼 세율을 낮추기로 해 현행 3%인 등록세가 1%포인트 가량 낮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종부세 도입 진통 전망 종부세 도입을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은 이미 대세로 굳어진 상황이어서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종부세 도입으로 서민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을 우려해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와 과세대상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과세대상은 정부가 10만명선을 검토하고 있으나 우리당에서는 5만명선으로 낮출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세도 정부는 종부세 도입과 동시에 시행하자는 방침이지만 우리당에서는 보유세 시행 이전에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종부세 도입에 합의하더라도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연내 입법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높다.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이미 재산세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종부세가 부과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이라며 종부세 도입연기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여당이 그동안 부자들의 지갑을 열어 내수를 살리겠다고 주장해온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아울러 이중과세에 따른 위헌소지와 지방세와 국세간의 불균형 문제가 있는 만큼 종부세 도입을 늦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