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억원 이상 고가이거나 많은 수의 집을 보유한 사람은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부동산정책회의를 열고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평가하고 통합한 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방향을 확정, 발표한다. 정부가 구상하는 종부세 기본방향은 전국의 토지와 주택을 따로 합산해 상위 과다 보유자들에 대해 고율의 누진세율을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의 국세로 과세한뒤 지방자치단체들에 나눠주는 방안이다. 재산세와 종토세가 원래 지방세이므로 종부세가 국세로 걷히더라도 다시 지방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먼저 주택은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토세를 합산해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재산세는 세율이 0.3~7%로 종토세의 0.2~5%보다 높은데 과표산정 방식은 신축연도, 넓이, 구조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주택가격이 비싸도 세금을 덜내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국의 단독주택과 빌라, 아파트 등 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과표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의 주택 과다보유자들을 선별해 주택 종부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들도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게 그동안의 방침이어서 앞으로 집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세금부담이 늘지만 지방 거주 저가주택 보유자들은 세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과 상가 등 일반 건물은 당장 주택처럼 토지분과 건물분 세금을 합산과세하기에는 많은 행정비용이 들어가는데다 주택과 같은 과세형평의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처럼 재산세와 종토세가 분리돼 과세된다. 주택 종부세에는 임대주택과 사무실, 상가 등 투기목적이 없거나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건물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현재도 종토세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토지가 합산돼 과세되고 있으므로 주택에 포함된 토지를 제외한 개인별 전국의 토지 과표를 계산해 상위 보유자에게 토지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다. 또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표 현실화를 통해 세액이 2~3배 높아지므로 추가적인 과표 인상보다는 땅 부자들의 세금만 국가가 걷어 지자체에 나눠주는 재분배 기능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 결과 농지.임야(0.1%), 공장용지(0.3%),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5%) 등의 토지는 현행처럼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한후 별도로 분리해 중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날 마련되는 종부세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연내 주택 보유세의 과표와종부세 과세대상 선정방식, 종부세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부동산세제개편안을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