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이 3일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은 한마디로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부(富)를 환수해 부의 불균형을 해소해 보자는취지를 지니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은 곧 부자들에게서 더 많이 거둔 세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의미로 자연스레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러나 주택의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소지가 높아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건설업체들의 해외투자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너무 낮아 우리나라는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3~10배로 주요 국가들의 평균인 2.5배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비중은 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부동산 관련 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11.4%로 미국 10.6%, 영국 10.7%, 일본 10.5%, 호주 9.5% 등으로 별 차이가 없다. 즉 부동산 세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함에도 세수비중이 다른 국가들과 비슷해 실효세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다. 특히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재분배 기능을내포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 과세표준을 높이지 않아 종토세의 세수 증가율은 매우 낮다. 종토세 세수는 1995년 1조2천억원이었으나 2001년 1조3천60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재산세의 경우도 주택에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재분배 성격이 강하지만 세율체계가 1천200만원까지 0.3%, 1천600만원까지 0.5%, 2천200만원까지 0.1% 등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누진세율 구조여서 과표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보유세는 또 심각한 조세수출(비거주자 세금 부담)을 유발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령 서울 강남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 종토세 비중이 942억원이었는데 조세수출비중이 48%인 449억원에 달하는 등 특정지역 주민들이 조세수출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종토세와 재산세의 세원을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활용, 보유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계속돼 왔다. 조세연구원은 이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인 토지(주택)나 여러지역에 산재해 있는토지(주택)에 대해서는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라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 징수한뒤 전국 지자체에 나눠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부자 중과세해 재분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집을 많이 소유한 사람과 땅 부자 지자체의 세금을 국가가 걷어 다른 지역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건물세와 건물분 종합부동산세로, 역시 같은지방세인 종합토지세는 토지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로 구분, 종합토지세만 국가걷어 지자체별 인구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로 다시 배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검토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지방세였던 종토세와 재산세를 떼어내 국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징수된 금액은 다시 지자체에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종합부동산세의배분방식은 소득 재분배가 적절히 이뤄지는 방안으로 검토해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는 세금이 5~9배까지 늘어나게 되고 땅 부자 지자체는세금의 일부가 국세로 전환돼 다른 지자체로 나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수 총규가 줄어들게 된다. 건물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그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오는 8월 제2차 공청회 이후결정될 예정이다. 토지에 대해 개인에 부과되는 세금은 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늘어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대신 토지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서울 강남 등 조세수출이 많은 특정 지역의 세금이 국세로 걷혀 서울 강북 등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으로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의 배분방식은 인구, 광역지자체 배분, 지방재정특별회계 신설 등 여러가지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토지에 대한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게 되면 조세수출로 예산을 확보해온 지자체들은 세수가 줄기 때문에 그동안의 낭비적인 재정운영과 소극적인 세원확보 노력을스스로 개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시장 위축 불가피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그러나 주택에 대한 세금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겠지만 재산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과표인상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주택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면 건설업체들이 상가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거나 해외투자에 치중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김정훈 연구위원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표를 올리는 대신 현재 급격한 누진체제로 돼 있는 세율을 얼마나 낮추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